편의점 폐업할 때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편의점 자율규약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는 2015년 11월에 처음 제정됐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 및 2018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으며, 오너리스크, 영업지역 변경요건, 보복 조치 금지 등을 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먼저,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했다.
영업수익률 악화로 인한 폐업시 영업위약금으 낮춰주고,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에서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규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가맹본부는 점주의 휴식권 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경조사로 영업시간 단축을 원할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업시간을 본부와 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토록했고, 영업손실 발생 시 점주가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1시~6시에서 0시~6시로 단축 운영한다.
<출저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