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 올해는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자, 품귀 현상을 빚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정부가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평상시 5%에서 특별히 10%로 할인액을 높여 판매한 것이 불씨가 됐다. 1인당 구매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 45만 원을 내면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었다. 보통 명절 때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흔하게 나돌았으나 올 설에는 많은 상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은 소위 말하는 할인된 가격에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으로 횡행했다. 10만 원권이 9만 6000원 정도에 시중에서 거래됐다. 전통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할인, 판매된 온누리 상품권이 물건을 사고 파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자 상인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와 유통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은 사실이다.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으로 거래됐기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액면가보다 10% 싸게 구매한 상품권을 사설 거래소로 가져가면 수수료 4~6%를 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당국은 뒤늦게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물품 판매없이 상품권을 불법 수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반도 편성, 집중 단속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니 기대해 볼 일이다. 당국은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